헬스케어사업부지 땅값 부풀리기 관련
JDC 관련자 문책을 거듭 촉구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묵묵부답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지 20여일이 넘고 있으나 어떠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땅값 부풀리기를 주도했던 주범들은 핵심요직에 포진돼 JDC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도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 위한 활동에 급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 감정평가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려던 JDC 행태가 지난 9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JDC가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를 매입하려던 표본감정평가의 평당 평균가격은 15만 원이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이 부지가 포함된 제2관광단지의 적정 평당 가격은 7만 원으로 보고됐다. 더욱이 헬스케어타운 부지 표준공시지가가 2006년보다 16%p나 오른 2007년 JDC의 재감정평가 평당 가격은 99,333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껄끄러운 감사를 해임시키고, 예산을 물 쓰듯 하며 법적 대응을 서슴지 않았다. 2007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해임취소소송 청구 이후 JDC는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 등 4년간 무려 5차례에 걸친 법정 싸움으로 원고인 감사를 괴롭혔다. 더욱이 졸렬한 것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불리해지자 감사가 사업추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JDC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도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방법을 찾는데 급급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JDC의 전횡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땅값 부풀리기를 주도했던 관련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교수 등 인사들 역시 은근슬쩍 넘어가려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뉘우침의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JDC는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외관상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솔함이 묻어나는 그런 조직으로 재탄생돼야 한다.

JDC가 이를 또다시 외면할 경우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청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문제점을 도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JDC의 부패 및 문제점들을 신고받기 위한 도민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JDC는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한다.

2010년  10월  5일


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제주경실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omment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소통하세요.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