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사권한 합의도출 다행한 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 감사권한 갈등문제가 양 기관의 합의도출로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벌인 지루한 힘겨루기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사회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이다.
양 기관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감사위원회 조례개정 시도와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비롯해 서로의 감사권한 이행으로 학교 중복 감사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처럼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양 기관의 갈등이 감사원, 감사위원회,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전격적인 합의도출이 이뤄진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아쉬운 것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난 후에 해결됐다는 점이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있어서도 양 기관의 실리와 명분이 강조되면서 ‘대행감사’인지 ‘자체감사’인지 모호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대행감사 규정 등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끝으로 감사권한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권한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로서의 감사체계와 질서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감사위원회 체제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다.
2011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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