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투성이 제주시지역 공예공방사업
보조금편취 드러나 철저한 수사 촉구
외진 곳 음산한 창고로 변질되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시지역 공예공방사업에 대한 보조금 편취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비구입비 부분에서의 보조금 편취와 간판 등 사인보드 제작비의 과다 계상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부동산거래 위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제주공예공방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사실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 조사결과를 제주경찰청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입수한 공예공방사업 세부 자금집행내역을 보면 관광진흥기금 3억 원으로 인테리어공사비, 장비구입비, 사인보드, 사무집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집행은 2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데 1차 기성 때 1억 9,200만원이 지출됐으며 2차 기성 때는 1억 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자부담 1억 5,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기록됐다(<그림> 및 <표> 참조).
<그림>제주공예공방사업구좌 통장 사본

<표> 제주시 공예공방사업 자금집행내역

그런데 자금 집행일자를 보면 1차 기성 때 집행한 1억 9,200만원은 2008년 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에 걸쳐 일괄 집행되고 있다. 이는 2008년 2월 1일 제주공예공방사업계좌에 1차로 입금된 보조금의 금액과 일치하다. 특히 이 금액은 3일 후인 4일에 일괄 인출한 것으로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집행내역은 2차 기성 때 집행한 1억 800만원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보조금 지원계좌를 보면 2008년 2월 28일에 2차로 1억 800만원이 입금된 후 5일이 지난 3월 4일에 이 지원금을 계좌에서 일괄 인출해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인테리어공사비, 칠보금속시험가마, 사무집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집행내역이 지원계좌에서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이 멋대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4,993여만 원을 들여 가스가마 및 토련기, 칠보금속시험가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백만 원도 안 들인 중고 가스가마 등을 새 것처럼 계산서를 꾸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인보드 제작비 역시 과다 계상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 등에 대한 잇단 담보대출을 비롯해 공예공방 부지 및 건물 매입과정에서의 부동산거래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2011년 1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고자료>
○ 제주시지역 공예공방사업 개요
제주시지역 공예공방사업은 제주관광산업과 연계한 공예산업육성과 공예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제주공예품 입상작품을 전시하고 공예체험장을 마련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예제작 시연 및 공예체험, 공예품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학생들에게는 향토문화 교육 체험장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관광진흥기금 보조금사업으로 공예공방사업을 추진했다. 서귀포시지역은 서귀포시에서 전담해 이 사업이 추진된 반면 제주시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예협동조합이 사업주관을 맡아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에 사업시행을 맡겼다.
사업시행을 맡은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최모씨의 딸이 소유했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675번지 공장에 공예공방사업 시설을 갖춘다. 사업부지는 1,550㎡ 규모이며 공예공방 시설은 기존에 있었던 공장 241.8㎡, 창고 70㎡, 샤워실 및 화장실 9.8㎡을 활용한다.
주요시설은 공예공방 체험장, 관광공예품 전시·판매장, 석각·석부작 체험코너, 된장제조·건조공장 및 부속시설로 소금보관실과 원자재보관실이 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관광진흥기금 보조금 3억 원과 자부담 1억5천만 원 등 모두 4억5천만 원이 투입됐다.
그리고 공예공방사업은 2008년 4월 18일 개관됐으며 운영시간은 매주 1회 휴무를 제외하고는 10시부터 18시까지 연중 개방돼 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도 공예품 공모대전에 입상한 작품 92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공예공방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이곳에는 1995년과 1996년에 지어진 경량철골조 단층 판넬지붕 공장과 창고시설이 있었다. 최씨 가족은 이곳에서 젓갈류 제조 등 한수풀농수식품을 운영했었다. 그리고 제주도 당국은 이곳에 있는 공장 및 창고시설에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해 공예공방사업을 벌이도록 허용했다.
○ 풀리지 않는 의혹들
1. 자부담 의혹
자부담 1억5천만 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 가운데 자부담이 1억5천만 원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자부담은 공예공방사업부지 및 시설물 매입비로 계상돼 2007년 10월 29일 임모씨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공예공방사업 부지 및 시설물 소유권은 2006년 6월까지 최씨의 딸의 이름으로 돼 있다가 2007년 10월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로 넘어오는 16개월 사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매매거래 이전이 이뤄지는데 이 때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은 3천만 원으로 돼 있다.
즉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부동산 가격이 16개월 사이에 1억 5천만 원으로 5배나 높게 돼 있어 자부담 내역의 진실성 여부뿐만 아니라 제3자 거래 이전과정에서 최씨의 부동산거래 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어떤 자금이 자부담으로 계상돼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금이동 과정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2. 보조금 과다 계상 의혹
공예공방사업으로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은 3억 원이다. 이 보조금은 공예공방 실내외 인테리어공사를 비롯해 가스 및 전기가마, 토련기 등 장비구입비, 외부 광고조명 사인보드, 사무용 가구, 의자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했다.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에 가장 많은 2억 1천만 원이 집행돼 있는 등 이들 사업비 항목들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스가마의 경우 중고품을 새 제품처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물품구입 지출에 대한 자금이동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3. 사업운영 법인이사 구성 의혹
공예공방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법인은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이다. 이 법인의 이사들은 투명성과 공정한 사업운영을 위해 공예업체들이 참여하는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당초 사업계획서 등에는 공예업체 등 7명의 이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이사들은 모두 가족들로 구성돼 있다.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는 공예공방사업을 위해 2007년 10월 기존 금도무역주식회사에서 현 법인명으로 바뀐다. 당시 사업목적은 무역업, 토산품 도·소매, 농·수산물 생산 가공,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서 2007년 10월에 공예공방사업이 추가된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와서는 사업목적이 공예공방 및 위탁사업,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사업, 공예품·토산품 제조 및 수입수출 도·소매업, 농·수산물 장류 발효식품 제조·가공 수출입 도소매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0월 법인 등기이사들을 보면 당초 공예공방사업계획안에서 거론됐던 참여업체 대표들 가운데 최씨와 부인, 일부 친분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예업체 대표들 대부분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분 있는 등기이사들마저 2~3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등기이사는 대표이사 최씨와 부인, 아들 등 가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의 나이는 29세에 불과하다. 이 같은 가족 독점 이사 구성체제로 공예공방사업에 대한 수입·지출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09년 공예공방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제주도 당국은 자료를 통해 관광공예품생산 판매수입으로 1천 30만 원을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대표이사 최씨는 6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예공방은 전통문화인성교육기관으로 지정돼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2009년 실적을 보면 체험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자료에는 26명이 체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제주도 당국의 자료에는 389명으로 돼 있어 실적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보조금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 시스템을 볼 때 별도의 계정 운영에도 의문시되고 있다.
4. 공예공방시설 담보설정 의혹
공예공방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공예공방이 들어서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나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1월 도내 금융권에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이 근저당권은 공예공방사업 개관식을 2개월 앞둔 2008년 2월에 해지된다.
그리고 같은 날짜 동일한 물건에 대해 또다시 채무자가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로 근정당권이 설정되고 있다. 특히 2개월 뒤에는 채무자가 해당 법인 사내이사로 돼 있는 정모씨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보조금이 투입된 공예공방입지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해 2회에 걸쳐 담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공예공방 재산 및 전시된 공예품 등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이 우려되고 있는 등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국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5. 공예공방시설에 개인 된장사업 의혹
공예공방사업 보조금의 교부 목적은 공예산업 육성과 공예인들의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예공방사업 시설에는 메주 건조 및 된장 제조공장인 ‘꽃피는산골(옛 명칭은 함초나라)’이 들어서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최씨(법인 대표이사)외 1인으로 돼 있다.
꽃피는산골 대표 최씨는 2009년 이후 제주형발효식품산업육성클러스터사업에도 참여해 시설보조금을 받는 한편 상표CI 제작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 대표이며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 사내이사인 정씨는 공예공방시설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조금 사업시설에 대한 대여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예공방사업 운영, 관리 법인으로 돼 있는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는 2009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2009년 7월 제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 시설을 인가받는가 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직업능력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업자 등을 교육하고 있다. 여기에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작품이 ‘2010관광기념품 및 공예품공모대전’에 출품돼 대거 입상하는 기록을 남긴다. 특히 이들 출품 작품들은 개인으로 출품하지 않고 최씨가 운영하는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나 제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출품해 OEM형식의 계약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6. 행정당국의 허술한 대응
이처럼 사업 입지장소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편취, 자부담의 진정성 여부, 사업운영 주체인 법인의 이사 구성여부, 법인재산의 담보대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 보조금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관리 여부, 공예사업과 관련 없는 된장사업 병행 추진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물론 감사위원회마저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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