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 4년간의 기나 긴 법정싸움
 항소·상고 등 5번의 판결 “정의가 승리했다”

“JDC는 관련자를 엄벌하고 사과하라”
제주헬스케어사업부지 땅값 부풀리기 판결 전말에 따른 논평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땅값 부풀리기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정 투쟁이 끝났다. 법정 싸움은 1심에서 대법원 3심까지 4년 간 무려 다섯 차례나 돌고 도는 재판과정을 거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7년 4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것은 막강한 공기업 앞에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긴 정의의 승리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0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JDC 감사였던 양시경씨는 JDC가 추진하는 서귀포 헬스케어조성사업 부지매입 표본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및 JDC는 이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양 감사를 내부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실게임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2007년 4월 양 전 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JDC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서울고법은 양 전 감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적 실익이 사라져 더 이상 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해 JDC의 손을 들어줬다. 양 전 감사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법은 JDC가 양 전 감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으로, 임기만료까지의 임금 및 손해배상 등 1억 2천여만 원을 양 전 감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JDC는 이의 판결마저 굽히지 않고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상고기각으로 양 전 감사에게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 개인이 막강한 공기업 조직인 JDC를 상대로 그들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나 긴 법정싸움을 벌여 이긴 대사건이다. 물론 판결 결과는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JDC의 내부적인 치부를 도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시된 감정평가를 볼 때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땅값 부풀리기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차후에 헬스케어사업 조성부지 변경 및 확장하면서 평가한 감정결과를 보더라도 당시의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높았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이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밑져야 본전 식’의 법정싸움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쩌면 ‘일개 시민이 막강한 공기업을 상대로 최종 법정싸움까지 갈 수 있을까’ 우습게 보는 시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법원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보면서 정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정의 앞에 JDC라는 ‘골리앗’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JDC는 또 한 번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맡겨놓았더니 소송비용에 따른 예산낭비, 면세점을 통한 수익창출 혈안, 불합리한 인사, 각종 사업 부실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빈발하고 있다. 각종 프로젝트가 추진된 지 10년이 다가와도 뭔가 뚜렷하게 일궈놓은 성과도 없다. 이사장을 비롯해 간부들의 배만 불리는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땅값을 부풀려 세금을 낭비하려던 JDC 인물들은 지금도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보전하고 핵심요직으로 승진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JDC의 모습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JDC의 이런 실상이 낯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는 JDC의 중병을 치유할 수 없다. JDC는 지금부터라도 솔직해져야 한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엄벌해야 하며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JDC는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정의를 위해 싸운 당사자에게는 법정 판결 금액만 냉정하게 건넬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도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난 후 JDC는 설립 목적대로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관상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솔함이 묻어나는 그런 조직으로 재탄생돼야 한다. 이것이 제주사회를 보다 따뜻한 사회, 상생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JDC는 명심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JDC의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강조한다.

2010년 9월 1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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