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매봉 특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최소
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삼매봉 특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최소
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서귀포시 삼매봉 근린공원 음식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전면 취소됐다. 서귀포시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시계획 인가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히고 실시계획 인가를 취하했다. 그리고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서귀포시의 이 같은 결단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보다 합리적인 삼매봉공원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면 그동안 특혜논란을 야기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내부적 자료조사수준에 그치는 것이 전부였다. 즉 각종 특혜문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사위원회는 법적 하자여부만 운운하며 ‘남의 일’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선 4기 김태환 도정은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일사천리로 김모씨에게 음식점 특혜시설을 허용하려 했다. 당시 도정책임자와 서귀포시장 및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이하 수직 공직자들은 삼매봉 공원 조성을 빌미로 기존 시설물들을 몰아내면서 김태환 전 도지사의 서귀포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됐다.
특혜용역 실시, 형식적인 공청회, 무허가 시설물 철거, 의견수렴 없는 최종 용역, 잇단 시설변경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량행위가 김모씨 시설물 특혜에 집중됐다. 특히 최종 용역결과에는 중간용역에 포함됐던 어린이 놀이터 등 유희시설은 전면 취소하고 기존에 있던 무허가 시설물들까지 철거하면서 김모씨 음식점 시설물 허가에 공을 들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 도민사회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러는 사이 삼매봉 공원 특혜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행·재정적 낭비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마침내 행정당국은 스스로 실시계획 인가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의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은 다음과 같은 특혜 행정행위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한다.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삼매봉 공원 용역설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절차, 절·상대보전지역 및 재해위험지구에 음식점 민간시설 허용 이유, 7억 원 규모의 쥐꼬리 민간투자가 포함된 사업용역, 이를 위해 행정력을 쏟은 이유 등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도감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중립적이고 분명한 감사를 통해 담당공무원등에게 책임을 묻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의뢰까지 해야 한다. 김모씨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취하된 것은 그동안 행정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감사위원회의 올바른 감사는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하기도 하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김모씨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만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삼매봉 공원 조성에 있어 어떤 개인 시설물을 전면 불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상대보전지역에 신청한 2건에 대해서는 특혜시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김모씨 시설물만 불허하고 상대보전지역 시설물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당국은 시끄러운 여론을 잠시 모면한 후에 우회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이번 실시계획 인가 불허는 별 의미가 없다. 나중에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은 공공적인 관점에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공공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떠한 사적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행정역할을 무시하고 사적 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으로 변질되는 것은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선출직 지도자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행정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행정행위들이 남발될 때 그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로 불신과 혼란이 난무할 것이다.
또한 도감사위원회가 이번 삼매봉 공원 특혜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라는 행정의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행정행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 있다. 공정하지 못한 기득권층, 토호세력 등의 특혜를 근절하고 법적하자 여부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특혜성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한 제주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도감사위원회가 감사해야 할 내용>
■ 특정인 관련
1. 삼매봉 공원조성이 김태환 도지사가 당선된 후인 2008년 8월 용역이 시작된 이유
2. 행정이 불법시설물을 15년간 방치하다 2009년 갑자기 철거한 이유
3.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후 다시 그 자리에 양성화를 고집하는 이유
4. 7억 원에 불과한 민자투자 사업을 특혜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
■ 의견수렴 부재
1. 최종보고서가 미공개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유
2. 2009년 4월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부 무시된 이유
3. 사유지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매입을 하지 않은 이유
4. 중간공청회에서 일반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김모씨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 중심으로 반영된 이유
■ 행정·제도적 위법 여부
1. 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 여부(민간인 음식점 가능여부)
2. 절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여부(민간인 음식점 가능여부)
3.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방지대책 유무
4.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유무
5. 소방방재청과의 협의 유무
■ 확인 사항
1. 특정인의 토지에 음식점 시설이 2개인지 3개인지 분명한 증거 제시
2. 민간인이 공원 내 휴게음식점을 하려면 공원전체면적의 2/3인지, 시설부지의 2/3인지 여부
2010년 9월 7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
<직인 생략>
"개발·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헬스케어사업부지 땅값 부풀리기 관련 JDC 관련자... (0)2010/10/05
- 제주헬스케어사업 관련, JDC는 관련자를 엄벌하고... (0)2010/09/15
- ‘삼매봉 특혜’ 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 (0)2010/09/07
- [성명] '해군기지 도의회 특위' 활동기대… 정부의... (0)2010/09/02
- [성명] 삼매봉 특혜논란, 제주도의회는 행정조사... (0)2010/08/24
TAG 고창후,
공청회,
근린공원,
김태환,
삼매봉공원,
상대보전지역,
서귀포시,
서귀포시민연대,
용역,
재해위험지구,
절대보전지역,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탐라자치연대,
특혜

사진보기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