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로등 기둥에 대한 하자 발생으로 전면 재공사가 이뤄졌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책임회피는 극에 달하고 있다. 당초 가로등 자재 납품과 설치공사 분리 발주로 인해 발생한 가로등자재 하자문제에 대해 JDC는 갖가지 정당성을 제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재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자재 납품 업체는 기존공사 철거비, 추가 자재비, 재공사 설치비까지 떠안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완료 지연에 따른 참여 업체들의 손실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DC의 책임회피로 인해 가로등 재설치 공사는 전적으로 자재 납품업체 책임 하에 별도의 전기공사면허 업체를 선정해 시공됐는가 하면 무면허 자재 납품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설치 공사비 역시 기존 공사비의 60% 수준에서 이뤄져 덤핑공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H업체는 4천여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H업체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재공사 과정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JDC는 ‘재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기존 전기공사 업체에서 재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기공사 업체가 제시한 재공사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했다.
특히 JDC는 다른 업체와 재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용인한 반면 재공사 하자보증증명서는 기존 시공업체에게 요구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JDC는 Y업체 및 D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출자비율을 각각 51%와 49%로 책정했다. 그런데 D업체가 가로등 재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부분 11%에 대한 JDC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Y업체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래서 하자보증비율은 Y업체 62%와 D업체 38%로 변경돼 발급됐으며 차후 하자책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전기공사 전면 중단이후 재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로부터 재착공합의서를 받은 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하나 이 또한 무시된 채 재공사가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재공사에 대한 감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상 없이 완공됐다.
이처럼 가로등 기둥 자재 하자 및 재설치 공사 문제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우월적 지위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시공 문제는 전적으로 자재 납품업체 책임 하에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JDC는 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해명을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JDC는 △자재 납품과 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된 이유 및 전기공사 사업계획 △자재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이행계획서 및 납품요구서 △당시 중국산 불량 가로등 자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많은 제주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2.5두께의 얇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게 된 이유와 적합시험검사 내역 △당초 7천여만 원이었던 가로등 공사비가 재공사 때에는 4천여만 원에도 할 수 있었던 이유 및 가격산출 근거 △전기공사 감리 및 준공검사 내역 등의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JDC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급자재 하자발생에 따른 납품업체 재시공 가능여부와 그 책임범위 문제 △공사하자 책임보증서 제출업체와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유권해석 논란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경실련은 이번 사업과 관련,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010년 7월 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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