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민 안식처에 김모씨 음식점 천국
우근민도정은 ‘삼매봉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


서귀포시민들의 안식처이며 쉼터인 삼매봉 공원이 음식점 사유화에 따른 난개발 위기에 처해있다.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서귀포시의 최종 고시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특정인 김모씨 음식점 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시설계획 현황 참조>. 만약 이 같은 음식점시설이 허용되면 특정인은 자손대대로 음식점 특혜 운영과 함께 땅값 상승의 경제적 혜택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매봉 공원 내 음식점 시설 최종계획 현황>

시 설 명

위 치

지 목

건 물

(건축연면적)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음식점 1

서홍동 790

1

(116)

김모씨

변경

음식점 2

서홍동 780-3

2

(150)

김모씨

신설

휴게음식점/소매점 1

서홍동 795-1

임야

2

(150)

김모씨

신설

휴게음식점/소매점 2

서홍동 782-1

임야

1

(125)

오모씨

신설

휴게음식점/소매점 3

서홍동 784-3

주차장

1

(70)

강모씨

신설

대중음식점

서홍동 621

대지

1

(166)

공유지

(서귀포시)

기정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삼매봉 근린조성계획 최종 용역결과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휴게음식점 및 소매점 등 무려 5개(공공시설 내 음식점 1곳 제외) 음식점 시설이 포함돼 있다. 중간 용역결과에 포함됐던 어린이 놀이터 등 유희시설은 모두 폐지된 대신에 김모씨 토지소유지에 휴게음식점 등이 무려 3개소가 들어서 있다. 건물규모도 2층 시설 두 곳과 1층 한 곳을 허용하고 있어 특혜 행정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외 오모씨와 강모씨 토지소유지에 허용되는 음식점들은 기존에 운영돼 왔던 시설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민선4기의 도정책임자와 서귀포시장 및 공원녹지과장 이하 수직 관료들은 삼매봉 공원 조성을 빌미로 기존 무허가 시설물들을 몰아내면서 김태환 전 도지사의 서귀포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전념했다. 특혜용역 실시, 형식적인 공청회, 무허가 시설물 철거, 의견수렴 없는 최종보고서 용역 등을 볼 때 일관되게 김모씨 특혜행정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행정당국은 사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심의 안건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결과가 있는데 토지주들의 의견 중심으로 반영돼 있다.

따라서 우근민 도정은 지난 도정의 특혜 행정행위를 전면 파기하고 공공적인 차원에서 삼매봉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근민 도정마저 삼매봉 공원을 죽이면서 특혜행정을 펴는 ‘도우미’로 나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선4기의 특혜의혹의 중심이었던 삼매봉 공원을 서귀포시민의 대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과 재해위험지구인 삼매봉 공원에 음식점시설을 허용하려했던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은 ‘특혜’의 당사자인 김모씨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삼매봉 공원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우근민 도정마저 이 같은 ‘특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삼매봉 공원은 주변 토지주의 형평성 문제 민원 등 난개발에 희생될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 공원조성 계획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서귀포시장 마저 ‘특혜’ 행정행위를 강행한다면 삼매봉 파괴의 ‘주범’으로 낙인 돼 서귀포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삼매봉 공원을 반드시 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더 이상의 음식점 사유화 특혜를 불식시키고 서귀포시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0년 8월 16일

제주경실련·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

사진보기사진보기 (출처: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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